[보도자료] 공개법정_"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21.11.12 배포)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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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공개법정]

노동조합 파괴 공작, 손해배상가압류의 책임을 묻다.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공개법정

▶ 노동문제를 다룬 최초의 시민 법정

 

— 이틀에 걸친 공개법정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 배춘환)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가 11월 20일(토), 21일(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에서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공개법정]을 개최

—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책임 주체를 규명하고,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할 예정 하는 자리

— 실제 피해 당사자가 공동원고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등에 손해배상청구

— 노동문제를 다룬 최초의 사회적 공개 시민 법정

— 재판부는 재판장 최병모 변호사(전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은정 교수(인제대, 경남지노위공익위원, 경남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총 3인이 위촉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 배춘환)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오는 11월 20일(토), 21일(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에서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공개법정]을 개최한다.

 

[공개법정]은 공개 모의재판 형식을 통한 사회적 법정을 통해,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자리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공개법정]은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된 손해배상 가압류가 현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함께 드러내고자 한다.

 

[공개법정]은 실제 피해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태욱(전 KT 노동조합 조합원), 도성대(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이정훈(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이 공동 원고로 참여하며,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심종두(전 창조컨설팅 대표)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공동 원고들은 국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이와 같은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청구한다.

 

[공개법정]의 재판부는 재판장 최병모 변호사(전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은정 교수(인제대, 경남지노위공익위원, 경남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총 3인이 위촉되었으며, 21일(일) 당일 판결 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사건 쟁점 : 국정원, 현대자동차, 심종두(창조컨설팅 대표) →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불법적으로 지배∙개입, 노동권을 침해

 

— KT노동조합 조합원 조태욱,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도성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이정훈 등 피해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당사자 심문에서 피해를 증언할 예정

— 한상균(권리찾기 유니언 대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유금분(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실장), 김성훈(KEC 노동조합 전 지회장, 노조파괴 국감 및 손배청구 당시 지회장), 권오성(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도 전문가 증인으로 참여. 노동조합 파괴 공작이 노동조합, 노동자, 시민사회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의미에 대해 진술할 예정

— 탄원서와 한줄 판결문을 통해 시민 참여 가능하며, 탄원서와 한줄 판결문은 재판부에 공개될 예정.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 연대를 촉구

 

[공개법정]은 11월 20일(토) 1차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하여,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원고측 준비서면과 이에 대한 피고측 의견을 제시한다. 법리적 쟁점에 대한 권오성(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전문가 의견 진술과 공동 원고인 조태욱(KT 노동조합 조합원)의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

 

11월 21일(일)에는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에 대한 2차 변론 기일로 피고측 의견, 도성대(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이정훈(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당사자 신문이 준비되어 있다. 이어 한상균(권리찾기 유니언 대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유금분(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실장), 김성훈(KEC 노동조합 전 지회장, 노조파괴 국감 및 손배청구 당시 지회장)이 전문가 증인 조사에 참여한다.

 

원고측 대리인과 피고측 대리인은 서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진행하면서, 그간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과되어 왔던 무형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의 실체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실정법의 법리적 적용을 넘어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을 새로운 쟁점으로 인식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실제 소송에서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던 국가의 책임과 적극적 자세에 대한 시사점 또한 던지고자 한다.

 

▶ [공개법정] 전태일 열사 51주기에도 노동자의 인권 현실은 제자리

▶ 탄원서, 한줄 판결문 등을 통한 시민 참여 재판

 

[공개법정]은 공소시효 등 실제 법정으로 가지 못한 사건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 법정을 만들어 온 재판이기에, 그 판결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개법정]은 전태일 열사 51주기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노동권 인식에 대해 새로운 법감정과 상식을 다시금 쌓아 올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주최 측은 법무부를 통해 사건 소장을 대한민국에 전달하였으며,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와 대선 후보에게 공개법정의 핵심 사건인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입장을 묻고 [공개법정]에 참석을 요청했다. [공개법정]이 마무리 된 이후, 12월 중 판결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참여한 탄원서와 한줄 판결문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법정]은 11월 20일(토), 21일(일) 뉴스타파와 손잡고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탄원서 제출 및 연명, 한줄 판결문 등 온라인 시민 참여는 웹사이트(opencourt2021.com)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open_court@naver.com)

 

붙임자료 1. [공개법정] 개요

2. [공개법정] 초청장 1부.

 

별첨 1. [공개법정] 포스터

2. 소장 전문 1부.

 


[붙임] 1. 공개법정 개요

■ 제 목 : [공개법정]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부 제 : 노동조합 파괴 공작, 손해배상가압류의 책임을 묻다.

■ 일 시 : 2021.11.20.(토) ~ 11.21.(일) 2일간

■ 장 소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 플랫폼 : @ 뉴스타파 https://www.youtube.com/user/newstapa

@ 손잡고 https://www.youtube.com/c/손잡고

 

■ 사 건 : (민사)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 재판부 : 최병모 변호사(전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은정 교수(인제대, 경남지노위공익위원, 경남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 원 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원고측 소송대리인 / 김상은 변호사, 하태승 변호사

- 피 고 :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심종두(전 창조컨설팅 대표)

피고측 소송대리인 / 윤지영 변호사, 송영섭 변호사

■ 행사 구성

- 11.20.(토)

13:00 1차 변론 기일

14:00 준비 서면 : 국정원

15:00 피고측 의견

15:30 전문가 증인 조사, 당사자 신문

 

- 11.21.(일)

10:00 2차 오전 변론 기일 :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11:00 피고측 의견

11:30 당사자 신문

13:30 2차 오후 변론 기일 : 전문가 증인 조사

15:00 최후 변론

17:00 선고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손잡고 sonjabgo47@gmail.com / 공개법정 open_court@naver.com

 

 

 

[붙임] 2. [공개법정]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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